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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 퇴사자가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제반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급여 계산 : 월급 계산 기준 중도퇴사인 경우 일할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 :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이 중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 보통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하게 되면, 이미 그 직원의 퇴사는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퇴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미리 상실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미리 미래의 날짜를 상실일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상실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
- 산재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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