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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11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현재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인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원청은 실제적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 과연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1.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판례는 법리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도급 형태일 경우에만 이러한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도급 형태라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2021..

파업시 원청의 대체투입

생각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본사도 점거당하고 택배 물류도 마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4.26 수정 :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택배노조의 파업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행히 일단락된 상태가 됐네요. 꾸준히 글을 쓰고 예약 글을 걸면서 공개일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런 시기적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력의 대체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택배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청에 해당하는 물류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2010년 원청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며 부연 글을 작성합니다.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최근 CJ대한통운의 파업과 관련하여 택배 노조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와 강경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 mymoneybook.tistory.com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된 후 H중공업 협력사가 조합 간부를 해고하자, 원청인 H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노동조합 단체교섭 상대방에 관한 법원의 입장

1. 단체교섭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 856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데 사업주의 경우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를 인정해주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해 줍니다. 또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때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해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나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83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1991년 8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최근 CJ대한통운의 파업과 관련하여 택배 노조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와 강경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와 택배 노조 간의 다툼은 일단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이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청과 하청 사이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리상 원청이 단체교섭의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단체교섭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지배, 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이 단체교섭 상대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판례에서 ..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모비스 사건

이번에 다룰 사외 하청 불법파견 판례는 현대모비스 관련 판례입니다. 다만 아직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일단 고등법원 판례만 나온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각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기 전 검수를 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닌 포장 업무를 하는 외부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사외 하청에 해당하지만 고등법원은 아래 사유를 들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식상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 생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사외 하청이고 포장업체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인 불법파견의 원청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위아 사건

앞선 글에서 사외 하청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판례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외 하청 불법파견을 다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1공장과 2 공장이 있는데 1 공장은 사내하청이었고 2 공장은 사외 하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은 이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 하청이든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 내용을 보시면 조목조목 껍데기만 협력업체의 형태일 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이 회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청-하청 구조가 이런 식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21. 7..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판례가 말하는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 특히 제조업에 있어 불법파견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건비 절감, 사업의 유연성, 위험의 외주화, 노동조합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회사를 쪼개거나 2차, 3차 하청업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회사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만 협력업체(외주, 도급)이지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씩 굵직한 사건사고, 뉴스, 판례를 통해 이슈화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산업의 구조가 이러한 형태가 아니면 그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무도 근본적이고 엄격한 해결 또는 법적용을 하려..

사외하청과 불법파견

현재는 제조업을 떠나 이러한 불법파견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졌지만, 예전 제조업 인사팀에 있을 때는 항상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부 점검이 부담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23개의 소사업체로 분리해 두어서 남들은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1년에 최소 3~4번씩 대응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꼭 노동부 근로감독은 휴가철이나 연휴 직후에 나와서 저를 포함한 인사팀 당당자들이 휴가가 잘리고 휴가 계획이 다 틀어지고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불법파견의 주요 판단 법리 현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하나의 작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바로 당해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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