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데 사업주의 경우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를 인정해주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해 줍니다. 또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때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해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나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83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1991년 8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통합돼서 법제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에 보이는 것처럼 세금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의미 있는 수준의 절세 혜택이 아니다 보니 굳이 사업주가 회사 이익을 일부 떼어 가면서 온갖 귀찮은 절차와 운영에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일반 사기업인 경우에는 더더욱 굳이 도입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힘이 강한 노조가 단협 사항으로 딜을 해서 얻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나서서 도입할 일은 없는 제도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
어쨌든 만약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는 회사는 근로복지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기금법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본재산 총액이 누계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사용 후 잔액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질의회신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결론은 사용 후 잔액이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상의 기본재산 총액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 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제2호의 경우에는 기준 달의 말일로 하며,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 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2에 따른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 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 9. 10. )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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