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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1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1.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 방식- 퇴직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22조, 제129조 (1)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0~32% 수준에서 납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이 없는 경우 5%를 넘기 어렵습니다.  (2)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일시금 수령 기준의 퇴직소득세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점부터 퇴직소득 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여금을 1원이라도 수령한 ..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전통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식은 DB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소위 말하는 퇴직금제도와 DB제도는 그 산정방식도 동일하고 조금 더 근로자 보호에 특화된 업그레이드 된 (구)퇴직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C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결을 달리하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여부(1)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근로시간단축 기간-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 부당징계기간 (2) 포함되는 기간- 무단결..

DB형 퇴직연금 간사기관 및 재정검증 관련 사항

1.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DB 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고 그 사용자와 모든 운용관리기관이 사무처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간사기관의 법정 업무는 재정검증 및 결과 통보, 부담금 산정, 급여청구 전달, 가입자 등재, 운용현황 통지 등이 있습니다. 2. DB 가입자 명부 업데이트- 재정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DB 가입자 명부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필요자료(가입자 명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거짓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DB 퇴직급여 산정 관련 점검사항

1. 퇴직일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주의해야 할 점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이고,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1455-3570)는 것입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11/1이고 11/1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퇴직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퇴직일을 포함시켜야 전산상 입력이 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 계속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vs 제외되는 기간계속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은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개인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

퇴직연금 기타 점검사항 (법정의무교육, 임채부담금 경감신청)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필수사항 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일반 교육 : 최초 교육은 대면, 우편, 이메일 / 이후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 DB/DC 추가 교육 : 대면, 온라인, 우편, 이메일, 알림톡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채부담금 경감)-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정도는 퇴직연금의 적립율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

퇴직연금 지급 관련 점검사항

1.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퇴직연금은 퇴사자의 퇴직일 이후 14일(지급기한) 이내에 IRP로 이전되도록 지급 청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DB의 경우 : 지급기한 경과시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및 지연이자(연 20% 부과)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후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mymoneybook.tistory.com- DC의 경우 :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IRP로 이전하더라도, 지급기한 이내에 D..

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1. 수습의 성격 수습이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OT나 OJT 기간을 포함하여 주로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돈을 줘가면서 일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비꼬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종업원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일 시켜보고 정식 채용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판례상 그 시작이 수습이든 시..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까?

1. 금품 청산 의무는 모두 14일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그 본질이 퇴직금이며, 근로기준법상 청산 의무가 있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므로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3월 3일 법제처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 퇴직금에 관한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고용노동부는 내부 자체 노무사나 전문가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근로자들의 민원 사안에 대해 굉장히 형식적이고 대충 판단해서 결론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변경되었음에도 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산일을 퇴직급여 보장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by 건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정산)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퇴직금 제도보다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퇴직금인데 왜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직 중 1회 恨) - 본..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후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 즉, 회사와 퇴사자가 14일이 지난 이후에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을 들어서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회사가 회사의 각종 힘든 사정, 행정적인 이유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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