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 방식- 퇴직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22조, 제129조 (1)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0~32% 수준에서 납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이 없는 경우 5%를 넘기 어렵습니다. (2)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일시금 수령 기준의 퇴직소득세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점부터 퇴직소득 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여금을 1원이라도 수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