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 복수의 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 DB 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고 그 사용자와 모든 운용관리기관이 사무처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간사기관의 법정 업무는 재정검증 및 결과 통보, 부담금 산정, 급여청구 전달, 가입자 등재, 운용현황 통지 등이 있습니다.
2. DB 가입자 명부 업데이트
- 재정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DB 가입자 명부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재정검증 필요자료(가입자 명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거짓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연금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재정검증결과 및 근로자대표(과반 노조 or 전체 근로자)에게 최소적립금 미달 사일을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소적립금 미달 안내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달 안내는 연금사에 근로자대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제공하거나, 사내 전산망을 통해 안내 또는 사용자가 직접 미달통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DB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 사용자는 최소 적립비율이 95% 미달 하는 경우 결산월 종료 후 1년 내에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당해년도 적립비율이 전년도 적립비율 + 부족비율의 1/3 보다 적을 때 부과됩니다.
(당해 연도 적립비율 < 전년도 적립비율 + 부족비율 x 1/3)
- 미이행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이며, 1차 2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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