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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퇴직급여 산정 관련 점검사항

2024. 9.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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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일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주의해야 할 점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이고,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1455-3570)는 것입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11/1이고 11/1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 반면에 퇴직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퇴직일을 포함시켜야 전산상 입력이 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 계속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vs 제외되는 기간

계속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은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 개인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 영업양도, 양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 고용승계기간
- 기간제의 반복 갱신, 정규직 전환시 기간제 전체 기간

 

(2) 계속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취업규칙 등에 포함하지 않기로 규정한 개인사유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정년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사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 이전 근로기간
- 용역업체 변경 등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전 근로기간

 

3.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간입니다.

-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부당해고 또는 부당대기발령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또는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제외되지 않음)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 민방위훈련기간 (단,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음

 

※ 평균임금 계산의 특이사항

- 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 1개월 반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간의 최초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 무단결근기간, 불법파견기간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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