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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 관련 점검사항

2024. 9.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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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연금은 퇴사자의 퇴직일 이후 14일(지급기한) 이내에 IRP로 이전되도록 지급 청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DB의 경우 : 지급기한 경과시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및 지연이자(연 20% 부과)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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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후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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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의 경우 :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IRP로 이전하더라도, 지급기한 이내에 DC계좌로 잔여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처벌 및 지연이자 미적용

-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는 부과됩니다. (처벌규정만 미적용)

- 사용자가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IRP로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IRP 계좌 제출 거부 등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지연이자는 부과하지 않으며, 일반계좌로 지급 또는 공탁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및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모두 세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 만 55세 이후 퇴직자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그 공제 금액
-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금액

 

3. 퇴직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과 불가능한 금액

- 법정 담보대출 상환 금액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원천징수액은 임금(보수)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반환) 가능한 금액 : 법정 담보대출, 1년 미만 퇴직, DB 적립금 150% 초과, 가입자 0명, DC 과오납(가입자 동의 필수)

 

4.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 희망퇴직금 등)을 법정 퇴직급여와 함께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법정퇴직급여가 아닌 보상금 성격의 명예퇴직금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DB 또는 DC계좌에 납입 후 IRP계좌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선택권은 퇴사자에게 있으며, 퇴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계좌 또는 IRP계좌에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명의퇴직금은 회사 재원으로 별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명예퇴직금은 1/2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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