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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LIFE 30

NFT에 관한 민사소송과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1.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있어 NFT의 법률상 취급 현재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민사적 지급 청구 시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례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관해서도 거래소에 대한 경우와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등이 존재합니다. NFT는 민형사상 취급에 있어서 가상자산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존 가상자산에 관한 논의나 실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NFT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다소 달라지거나 이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나..

N잡 LIFE 2022.08.14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1.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 해당성 앞선 글들에서 보았듯이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측면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나중에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NFT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FIU)의 보도자료에서 결제나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경우 이미 현재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교환, 보관, 중개, 알선, 대행을 ..

N잡 LIFE 2022.08.11

NFT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들

1. NFT 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IP의 파악 및 동의 : 저작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 IP provider 유관 권리 진술 보장 : 유효한 권리 확보 - 최초 판매 및 재판매 수수료 수익 분배 - 관련 계약 종료 시에도 NFT 유통 계속적 보장 -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플랫폼 책임 2. 저작권 효력 기간 이후에도 추급권을 인정하는 계약의 유효성 여기에서 추급권이란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로 양도한 이후에도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원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배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이라..

N잡 LIFE 2022.05.18

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2 (몰타, 파나마, 일본)

1. 몰타 몰타는 2018년 VFAA(Virtual Financial Assets Act)를 제정했습니다. VFAA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ICO 절차와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Virtual token, VFA(Virtual Financial Asset_, electronic money, Financial instrument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VFA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VFA를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VFA와 관련하여 자산관리, 자문 제공, 판매촉진, 거래소 운영 시 면허를 요구합니다. NFT가 VFAA에서 규제하는 VFA 혹은 Virtual token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 만큼..

N잡 LIFE 2022.05.17

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1 (싱가포르, EU)

1. 싱가포르 현재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PSA(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규제 정비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중 일정 부분에 대해 MAS(Monetary od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의 면허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SA의 주요 규제 내용은 결제계좌 발행, 국내외 송금, 결제 대행, 전자화폐 발행, 외환거래, DPT를 다른 DPT 또는 화폐를 대가로 매매하는 경우, DPT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MAS의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며 DPT란 Digital Payment Token의 약자로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한 매개체로서 공중에 통용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N잡 LIFE 2022.05.12

NFT와 민사, 형사 책임

1. NFT와 도박죄 게임 아이템과 같이 우연성에 기초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NFT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앞서 살펴본 글에서처럼 게임법상 사행성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NFT가 환금성을 가지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잡 LIFE 2022.05.11

NFT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1. NFT와 공정거래법 NFT를 랜덤 지급 또는 에어드랍 등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위법성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인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조건, 지급 대..

N잡 LIFE 2022.05.01

NFT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및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리스크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증에서도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통신망 구성도,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N잡 LIFE 2022.04.30

NFT와 통신판매업 신고

1.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NFT를 N잡 LIFE 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N잡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NFT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거래소 등을 통해 발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개자의 입장에서 NFT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자동으로 돌아가고 적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NF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의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다루어 볼 주제는 이 사업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인가 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N잡 LIFE 2022.04.25

NFT와 자본시장법

1.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써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

N잡 LIFE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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