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LIFE

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1 (싱가포르, EU)

2022. 5. 12. 16:59
반응형

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1 (싱가포르, EU)

 

1. 싱가포르


현재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PSA(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규제 정비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중 일정 부분에 대해 MAS(Monetary od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의 면허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SA의 주요 규제 내용은 결제계좌 발행, 국내외 송금, 결제 대행, 전자화폐 발행, 외환거래, DPT를 다른 DPT 또는 화폐를 대가로 매매하는 경우, DPT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MAS의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며 DPT란 Digital Payment Token의 약자로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한 매개체로서 공중에 통용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즉, NFT가 결제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활용되는지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면 DPT로 보아서 면허를 요구하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싱가포르는 ICO가 허용되고, 자본소득세가 없으며, 법인세율이 낮고, 가상자산 거래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NFT 관련 사업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EU(유럽연합)

EU는 2020년 9월 24일 유럽연합 집행부에서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직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regulation이 발효되는 경우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MICA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권형 토큰 등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MIFID Ⅱ가 적용됩니다. MICA에서 규정하는 Crypto-Assets은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을 말하며, 자산 연동형 토큰, 이머니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regulation에서는 발행인 규제, 발행인의 신의성실의무, 서비스 제공자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MICA에서 Crypto-Assets의 정의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NFT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유형 분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NFT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NFT란 무엇인가?

 

NFT란 무엇인가?

1. NFT의 개념 정의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t-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거래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NFT는

mymoneyboo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