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FT 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IP의 파악 및 동의 : 저작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 IP provider 유관 권리 진술 보장 : 유효한 권리 확보
- 최초 판매 및 재판매 수수료 수익 분배
- 관련 계약 종료 시에도 NFT 유통 계속적 보장
-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플랫폼 책임
2. 저작권 효력 기간 이후에도 추급권을 인정하는 계약의 유효성
여기에서 추급권이란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로 양도한 이후에도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원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배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책을 출간한 작가라고 했을 때 책이 처음 팔릴 때는 인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책이 이후 중고책으로 팔릴 때는 인세 등 로열티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진되는 권리인 배포권은 그 개념상 유형물의 양도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므로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소진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급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다만 NFT의 유통은 NFT에 연계된 콘텐츠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저작권이 없거나 그 효력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해당 콘텐츠 관련된 NFT의 약정은 계약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3.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어떤 특금법 규제가 적용되는지
앞선 글에서 NFT와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아직 명확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차후 규제당국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또는 이러한 행위의 중개, 알선, 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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