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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관한 민사소송과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2022. 8. 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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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관한 민사소송과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1.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있어 NFT의 법률상 취급

현재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민사적 지급 청구 시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례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관해서도 거래소에 대한 경우와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등이 존재합니다.

NFT는 민형사상 취급에 있어서 가상자산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존 가상자산에 관한 논의나 실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NFT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다소 달라지거나 이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

소유권은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지적 산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리상으로는 NFT 매수인이 별도로 저작권을 양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NFT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되며,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플랫폼에서는 저작권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도 하나 현행 저작권법상 매수인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권리 변동의 등록이 없으면 이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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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매 거래 시 마다 등록 수수료의 발생 등 일부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NFT 거래 모델과 저작권 등록 제도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제삼자에게 명확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의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리 변동의 등록이 없더라도 저작재산권 양도는 유효하고 그 양도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자 또는 거래자는 오직 NFT 플랫폼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조항을 계약 또는 약관에 넣어 NFT와 저작재산권의 이전을 일체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3. NFT와 저작권법

NFT를 민팅(발행)하면 민팅을 위한 저장소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NFT와 연계된 대상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NFT와 연계된 대상 저작물이 반드시 복제 또는 전송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통상 마켓에 해당 저작물을 게시하기 때문에 이 게시를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각각의 서비스 구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NFT의 거래 대상인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0조와 제101조에서 별도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결국 NFT화 및 NFT 거래가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통상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 당시에 NFT까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나 그 영상저작물의 성격 또는 특성상 이 NFT화 및 거래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각각의 사안에 따라 결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추정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영상저작물을 NFT화 하는데 있어 반드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 콘텐츠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 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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