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인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원청은 실제적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 과연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1.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판례는 법리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도급 형태일 경우에만 이러한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도급 형태라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