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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11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현재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인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원청은 실제적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 과연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1.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판례는 법리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도급 형태일 경우에만 이러한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도급 형태라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2021..

파업시 원청의 대체투입

생각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본사도 점거당하고 택배 물류도 마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4.26 수정 :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택배노조의 파업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행히 일단락된 상태가 됐네요. 꾸준히 글을 쓰고 예약 글을 걸면서 공개일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런 시기적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력의 대체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택배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청에 해당하는 물류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판례 시사점

1. 완벽하지 않은 법리 현재 법원은 협력업체를 사직하고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의무의 이행이며 전직 또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기업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 취업 동의가 모회사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2017다 219072 판결에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사직이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는데, 자회사 전환 동의서 작성이 모기업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적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을 감안하는 등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도로공사 사건

앞선 글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리와 한국전력공사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통행료 수납원과 관련된 한국 도로공사 판례입니다. 물론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바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 mymoneybook.tistory.com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의..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FMS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제기된 소송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항소심 계속 중)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전환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한전 FMS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자의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로부터 한전 FMS로 전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모비스 사건

이번에 다룰 사외 하청 불법파견 판례는 현대모비스 관련 판례입니다. 다만 아직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일단 고등법원 판례만 나온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각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기 전 검수를 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닌 포장 업무를 하는 외부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사외 하청에 해당하지만 고등법원은 아래 사유를 들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식상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 생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사외 하청이고 포장업체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인 불법파견의 원청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

사외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위아 사건

앞선 글에서 사외 하청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판례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외 하청 불법파견을 다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1공장과 2 공장이 있는데 1 공장은 사내하청이었고 2 공장은 사외 하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은 이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 하청이든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 내용을 보시면 조목조목 껍데기만 협력업체의 형태일 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이 회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청-하청 구조가 이런 식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21. 7..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판례가 말하는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 특히 제조업에 있어 불법파견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건비 절감, 사업의 유연성, 위험의 외주화, 노동조합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회사를 쪼개거나 2차, 3차 하청업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회사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만 협력업체(외주, 도급)이지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씩 굵직한 사건사고, 뉴스, 판례를 통해 이슈화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산업의 구조가 이러한 형태가 아니면 그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무도 근본적이고 엄격한 해결 또는 법적용을 하려..

제조업 불법파견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1. 고담 안산 예전 안산 소재 공단 제조업에서 근무할 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온갖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의 안산은 DC 코믹스에 나오는 고담과 동급이라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대형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노무사가 대학 후배라서 인맥으로 회사와 노무자문 계약을 맺었는데, 매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서울이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위법사항들을 매년 3번 이상씩 근로감독을 받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것을 보면 안산인 유독 위법이 심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피해서 하..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불법파견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들을 기존 회사에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곳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회사 형식의 채용이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자회사 설립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형식으로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직접고용의무를 다 했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점과 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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