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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법파견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2022. 3. 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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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법파견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1. 고담 안산

예전 안산 소재 공단 제조업에서 근무할 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온갖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의 안산은 DC 코믹스에 나오는 고담과 동급이라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대형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노무사가 대학 후배라서 인맥으로 회사와 노무자문 계약을 맺었는데, 매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서울이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위법사항들을 매년 3번 이상씩 근로감독을 받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것을 보면 안산인 유독 위법이 심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피해서 하는 방법이 뭔가요?” 였으니 자문 계약을 하는 2년 동안 괜히 후배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지어 멀쩡하던 자문 계약을 당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청장이 퇴직하면서 모 노무법인에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그 노무법인으로 자문 계약을 변경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2. 불법 파견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직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조업 생산직 인력 채용에 있어 수많은 인력 파견 업체에서 이 생산직 직원을 파견직으로 보냅니다. 파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3개월만 사용하고 살아남은 인력은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지만, 창사 이래 수십 년을 파견직 3개월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은 누가 봐도 일시적, 간헐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직 인력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초기 퇴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팀에 채용 전담 인력만 두 명이 있었고, 매주 월, 화, 수 면접을 봐서 200~300명을 채용하면 목, 금, 토, 일 4일 사이에 100~200명이 도망가고 또 월, 화, 수 면접을 보는 무한 루프에 빠진 채용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서 각 파견업체에서는 매주 전국에서 사람을 긁어 모아오는 게 일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3. 불법 파견 업체 실소유주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인 현실

그런데 이런 불법파견 업체의 실소유주는 전직, 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직은 그나마 양반이고 현직 근로감독관에 있으면서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파견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조업에 자기 회사를 통해 파견직을 뽑으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모 기업에서 참다못해 “불법 파견 업체의 실소유주가 당신이라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반항하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그 회사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불법 파견업체를 밀어 넣어서 돈을 벌고, 근로감독을 빌미로 향응을 받는 등 정말 대단한 썩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불법파견이라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런 불법파견업체들은 원청에 파견 보수 청구를 할 때는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4대 보험료를 전부 받아가고, 정작 실제로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서 그 4대 보험료를 꿀꺽하곤 합니다. 이 부분은 파견 근로자 본인도 굳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이해가 일치하기는 하지만 파견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아가고 실제로는 가입하지도 않는 4대 보험료도 뜯어가는 걸 보면 이익 추구가 핵심인 회사가 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런 불법파견업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직 노동부 공무원 출신 또는 현직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제 소유 주거나 예전 이 회사 고위 임원 출신이거나 거래처 대기업의 고위직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뒷주머니 차라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4. 짜고 치는 근로감독

앞서 말 한 대형 노무법인 후배 노무사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산, 시흥 공단 지역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짜고 치는 근로감독이 판을 칩니다. 근로감독 하루 전날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 인사팀장에게서 300만원 가량 하는 술을 얻어먹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문제가 있는 공장 안에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각 소사 업체 사장들과 인터뷰를 할 때는 감시카메라가 있는 회의실을 제공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로감독이 나온 이상 실적을 가져가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거나 퇴직금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조금만 살펴보면 온갖 불법사항이 드러나지만 절대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눈감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법 위반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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