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단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에 반해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체계 구축 및 관리 상의 조치로 추상적 관리감독 의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판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에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권 분리로 인해 경찰과 노동청이 합동 수사를 하거나 수사 협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3. 경찰과 근로감독관의 동시 수사
수사권 분리 이슈로 인해 결국 현장 감식 및 사고 원인 조사가 경찰과 근로감독관 양 기관에 의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소환조사가 중첩되게 되면서 경찰과 근로감독관 양측을 대응하는 데 있어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2중 수사 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결국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근로감독관은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에 있어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가지며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수사권이 분리되고 조정됨으로써 양 측을 각각 대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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