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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원청의 대체투입

2022. 4. 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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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원청의 대체투입

 

생각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본사도 점거당하고 택배 물류도 마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4.26 수정 :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택배노조의 파업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행히 일단락된 상태가 됐네요. 꾸준히 글을 쓰고 예약 글을 걸면서 공개일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런 시기적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력의 대체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택배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청에 해당하는 물류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청인 물류회사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지역집배점 또는 대리점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하자, 물류회사가 직영 택배기사들을 파업 현장에 투입한 사안인데, 앞서 설명한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규정의 제한을 받는 사용자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대체근로 제한(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

대체근로 제한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파업에 대해 회사(사용자)가 자유롭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아무런 타격이 없으므로 노조가 파업을 하건 말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회사를 압박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쟁의행위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이전에 원청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상대방인 사용자가 된다고 판단한 판례와 관련하여 이 논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확대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최근 CJ대한통운의 파업과 관련하여 택배 노조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와 강경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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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얼마든지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부당해고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대체근로 제한에 있어 원청을 사용자라고 보는 것은 역시 어렵다고 보입니다.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2010년 원청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며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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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제한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노동 형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조법에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벌칙) 제43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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