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국 직원 고용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원청회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지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
중대재해 처벌법상 수급인(하청)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이 도급인(원청)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1)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며, 2)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선 글에서도 다룬 적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신경 쓰면서도 지배, 운영, 관리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일 뿐 결과책임이 아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에 따라 충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를 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라는 사고가 났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상 열거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열거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였다면 증명의 영역은 남아 있지만 이론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결국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최종적으로 입증의 영역입니다. 특히, 현재의 법 체계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의무 이행을 부실하게 했다는 추정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증빙을 구비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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