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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원청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며 부연 글을 작성합니다.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된 후 H중공업 협력사가 조합 간부를 해고하자, 원청인 H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기각하게 됩니다. 이에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각각 처음의 중노위와 동일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 8881 판결
- 법 제81조 제4호(지배, 개입)는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 9143 판결
- 원고와 H중공업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H중공업은 원고가 구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중략)
-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만이 그러한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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