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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2022. 4. 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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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현재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인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원청은 실제적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 과연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1.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판례는 법리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도급 형태일 경우에만 이러한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도급 형태라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인 경우도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를 구분하여 기업별 노조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아직 그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고당하거나 퇴사한 사람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LO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어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산별노조 간부가 소속 지회 집회 참석을 위해 회사에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은 비종사 조합원 활동을 언급하여 이번 개정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일단 근로관계가 있었다가 해고되거나 퇴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애초에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원청, 하청 관계에서도 이번 개정 노조법이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3. 하청노조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 1927 판결
-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 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하청 노조 간부의 원청 무단 진입에 관한 하급심 판례

이 판례는 조선업을 하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하청 지회를 만들고, 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청 지회가 가입한 산별노조의 간부들이 집회 참석을 위해 회사에 출입 허가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 회사 정문에서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문을 통과하여 들어감으로써 공동주거침입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 1841 판결)

1심에서는 이를 공동주거침입죄의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회가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피고인들은 산별노조의 간부로서 사실상 집회를 주도하고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 집회 장소는 사업장 내의 광장으로 넓게 트인 공간이고 생산시설 및 사무공간과도 거리가 있었다.
- 집회는 주로 점심시간 내에 진행되었다.
- 집회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을 하지 않고 단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출입통제 담당 직원이 “차량을 옆에 세워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뿐, 회사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비종사 조합원으로서 집회는 원고 회사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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