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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해석

2022. 4. 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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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해석

 

1. 특이한 단체협약

회사의 노동조합이 강성이고 힘이 세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단체협약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귀족노조, 세습 노조로 불리는 모 자동차 업계의 강성노조처럼 ‘현대판 음서제’라고 해야 해야 할지, 직장의 세습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단체협약 규정에 자기 자식들도 대를 이어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해 주는 내용을 집어넣는 수준이라면 이미 이 세상 다른 어느 기업보다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좋은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를 규정한 단체협약

어쨌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행정해석에서 문제가 된 회사도 상당히 노조가 힘이 세고 강성인 것 같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체계 상 법률(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상하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노동조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의 변경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어버린 사안입니다. 


원래 취업규칙은 회사(사업주)가 전적으로 작성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다만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단체협약 규정은 그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변동 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는 심보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지 왜 회사의 근로자로 남아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언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니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고 질의를 한 케이스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규정은 그 자체로 바로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행정해석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질의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인만큼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하고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 주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질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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