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1명 이상의 특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격증 보유자, 21개의 검사 장비 전부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전문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견적 금액의 타당성이나 제대로 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관리주체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확인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검토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점검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수립
(3) 에너지 사용량 검토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4) 주의사항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1) 열원 및 냉난방시설
- 냉동기, 냉각탑, 축열조,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냉난방),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 전지 등),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2) 공기조화 설비
- 공기조화기, 팬코일유닛
(3) 환기설비
- 환기 설비, 필터
(4) 위생기구 설비
- 위생기구 설비
(5) 급수, 급탕설비
- 급수펌프, 급탕 탱크, 고〮저수조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 배관, 통기 배관, 우수배관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물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 배관 및 부속기기
(9) 덕트설비
-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
(12) 방음, 방진, 내진 설비
-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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