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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2022. 4. 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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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작년, 2021년 초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뜬금없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공문을 뿌려댔습니다.

심지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나마 기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으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자격증 소지자를 뽑거나 그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로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기존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 건축물의 관리주체의 직접 고용 근로자 거나 1차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2차 위탁(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으로 재하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2. 기계설비 성능 점검

그런데 작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서만 강조하던 것과 달리 진짜 큰 문제는 오히려 기계설비 성능점검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존 인력으로 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유예기간인 5년 안에 자격 인정 방안이 나올 것이며, 인력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만큼 자격증과 경력을 보유한 인원을 뽑아야 하므로 인건비가 분명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설비법의 핵심은 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성능점검은 해당 건물에 있는 많은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자격수당 등 웃돈을 주고 선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절대 그 건물의 성능점검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기계설비법은 17조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성능점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임한 유지관리자가 그 모든 기계설비를 다 점검할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2021년 8월 9일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등)가 직접 이 성능점검을 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쪽 영역을 전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기계설비법상 중급 규모(연면적 1.5만~3만㎡ or 1천~2천 세대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은 약 1,800만 원 수준입니다. 매년 천팔백만 원을 성능 점검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비용을 매년 들여야 할 일인가는 사실 의문이 남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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