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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2022. 4. 1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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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앞선 글에서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체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여기에서 자본금이랑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요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1) 까다로운 인력 조건

여기에서 기술인력이란 그 건축물 등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명이며 그중에서도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특정 분야의 특급 자격이 필요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
   분야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 분야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2) 국가기술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

여기에서 특급, 고급, 중급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을 말합니다.

유지관리자 등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특급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10년 이상 특급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고급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중급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보조 - 산업기사 or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인정기능사 or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or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 실무
   경력 5년 이상

 

3. 장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1종의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어떤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인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데이터기록계
- 연소가스분석기
- 건습구온도계
- 표준온도계
- 적외선온도계
- 디지털풍속계
- 교류전력측정계
- 조도계
- 회전계 (RPM 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
- 이산화탄소 측정기
- 일산화탄소 측정기
- 미세먼지 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 내시경카메라
- 수질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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