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법 제정과 비용 부담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까다로운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덕분에 건물 소유주는 매년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간혹 뭐하러 건물주 같은 부자를 걱정해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을 건물주가 부담할지 거기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
기계설비법은 결국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또는 들어있는 기계설비를 잘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의 설치
1) 착공 전 확인
2) 사용 전 검사
(2)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1) 유지관리자 선임
2) 기계설비 성능점검
3. 기계설비의 범위
그럼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책임 져야 하는 기계설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진 기계설비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은 이러한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원 및 냉난방 설비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 설비
- 공기조화 설비
- 배관 설비
- 환기 설비
- 덕 트설비
- 위생기구 설비
- 보온 설비
- 급수, 급탕 설비
- 자동제어 설비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 설비
- 방음방진, 내진 설비
이러한 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위한 장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장비를 다루고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은 이 점검을 점검 업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능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률로 이런 업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관련 법규
실무적으로 대부분 위탁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나 교육, 성능점검을 진행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 보고 단계에서 근거 법령 등을 상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법 제2조 (정의)
-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유지관리 교육)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성능점검 필요사항 (2021.08.09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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