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제조업을 떠나 이러한 불법파견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졌지만, 예전 제조업 인사팀에 있을 때는 항상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부 점검이 부담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23개의 소사업체로 분리해 두어서 남들은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1년에 최소 3~4번씩 대응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꼭 노동부 근로감독은 휴가철이나 연휴 직후에 나와서 저를 포함한 인사팀 당당자들이 휴가가 잘리고 휴가 계획이 다 틀어지고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불법파견의 주요 판단 법리 현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하나의 작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바로 당해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