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 해당성
앞선 글들에서 보았듯이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측면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나중에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NFT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FIU)의 보도자료에서 결제나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경우 이미 현재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교환, 보관, 중개, 알선,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에서 특히 금융투자상품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고려하고 있는 많은 NFT들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미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악 저작권을 조각 판매하는 투자 플랫폼 뮤직 카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일단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동할 수 있는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장단점
이번 뮤직 카우의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국내에서의 규제 방향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해외 사업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입니다. 뮤직 카우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업의 큰 전제조건이 바뀌고 많은 규제가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이나 수익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외의 경우도 NFT에 국한해서 본다면 역시 규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규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및 사업 진행 도중에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등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와 달리 ICO 허용, 각종 세제 혜택, 절차 간소화 등 가상자산 사업에 우호적인 나라들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NFT 관련 사업에서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현행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국내의 모회사나 관련 사업체와의 거래, 자금 이동, NFT 이전 등에 있어서 법규 위반이 없도록 사업구조나 지배구조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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