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및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리스크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증에서도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통신망 구성도,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NFT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개념은 통신판매업자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낯선 개념일 겁니다. 그나마 통신판매업자는 요즘 부업으로 많이 하는 구매대행이나 역직구, 스마트 스토어 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좀 알려져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처음 들어 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본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다가 통신판매업과 달리 위반 시의 처벌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입니다. 통신판매업의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같은 것은 모두 행정처분으로 행정기관(시청 등)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을 통해 시작돼서 확정 시 유죄 즉,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N잡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와 민사, 형사 책임 (0) | 2022.05.11 |
---|---|
NFT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0) | 2022.05.01 |
NFT와 통신판매업 신고 (2) | 2022.04.25 |
NFT와 자본시장법 (0) | 2022.04.24 |
NFT와 가상자산 (2) | 202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