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LIFE

NFT와 자본시장법

2022. 4. 24. 05:10
반응형

NFT와 자본시장법

 

1.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써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여기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NFT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

기본적으로 NFT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 중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NFT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게 되면 1) 50인 이상 모집 또는 10억원 이상 발행 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NFT가 단일한 1개의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성 이슈가 줄어들지만 동시에 같은 종류의 NFT를 다수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NFT의 본질이 대체 불가이므로 동시에 여러 개를 발행하더라도 이는 전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NFT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영역을 벗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명확하게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2년 2월에야 금융 당국은 금융위원회 내에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NFT란 무엇인가?

 

NFT란 무엇인가?

1. NFT의 개념 정의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t-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거래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NFT는

mymoneybook.tistory.com

 

반응형

'N잡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0) 2022.04.30
NFT와 통신판매업 신고  (2) 2022.04.25
NFT와 가상자산  (2) 2022.04.23
NFT의 현재와 확장성 그리고 리스크  (0) 2022.04.19
게임 아이템과 NFT  (0)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