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LIFE

NFT와 통신판매업 신고

2022. 4. 25. 04:24
반응형

NFT와 통신판매업 신고

 

1.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NFT를 N잡 LIFE 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N잡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NFT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거래소 등을 통해 발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개자의 입장에서 NFT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자동으로 돌아가고 적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NF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의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다루어 볼 주제는 이 사업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인가 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
                      을 판매하는 것

- 통신판매 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2.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리스크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에게 해당 영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3. NFT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위에서 본 것처럼 통신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국 NFT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는 앞선 글에서 다루었던 1)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2) NFT가 투자계약증권 등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18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가 벌써 4년 전이므로 앞으로 NFT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각종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2018년 공정위 유권해석도 있고, 설사 신고 대상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정조치 정도가 나올 것이므로 굳이 미리부터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NFT의 현재와 확장성 그리고 리스크

 

NFT의 현재와 확장성 그리고 리스크

1. 실물자산을 NFT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NFT의 경우 실물자산 즉 어떤 제품이나 저작물을 NFT화,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NFT 명품백이나 NFT 그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mymoneyboo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