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지키기

퇴직연금 적용대상자 점검사항

2024. 9. 24. 13:25
반응형

퇴직연금 적용대상자 점검사항

1. 비정규직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여부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을 반복,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 퇴직일 이전 4주간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초과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대상 여부

-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는 도입할 수 없다.

- 임원도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면 임의로 가입취소, 탈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대상 여부

- 방문취업자(H-2), 비전문취업입국자(E-9)를 고용한 경우 15일 일내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출국만기보험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출국만기보험금의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 이며, 이 금액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출국만기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임금이 압류된 근로자의 대상 여부

- 퇴직연금 가입(예정)자의 적립금, 납입 예정 부담금(미납 금액 포함), 지연이자 전액 양도, 담보, 압류가 불가능하다.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한 경우 1/2 압류가 가능하다.

- 단, 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 따라서 임금이 압류된 근로자도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부담금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5.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임원 해당 여부의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1/2 압류가 가능하다.

- 따라서 가입자 명부에 임원 해당 여부를 작성하여, 압류된 임원 퇴직연금은 지급할 때 전액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근로자가 사업년도 중에 근속 1년이 된 경우 바로 가입 여부

- DC제도의 경우 근속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 업무 편의상 일정 주기로 가입 처리를 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규약상 지연이자 면책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적어도 그 면책기간 안에는 가입 처리를 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