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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필수사항 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일반 교육 : 최초 교육은 대면, 우편, 이메일 / 이후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 - DB/DC 추가 교육 : 대면, 온라인, 우편, 이메일, 알림톡 |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채부담금 경감)
-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정도는 퇴직연금의 적립율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과거 3년치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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