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후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 즉, 회사와 퇴사자가 14일이 지난 이후에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을 들어서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회사가 회사의 각종 힘든 사정, 행정적인 이유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꼭 챙겨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부 사정을 들어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나 거절하면 회사가 그 퇴직금마저 떼먹고 주지 않을까 걱정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겨우 퇴직금을 받고 한숨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퇴직금을 늦게 주는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 법 상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14일을 초과하면 매일매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딱 1년만에 퇴사해서 정말 최저의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9,16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퇴직금도 1년에 한 달 치 급여 수준이 발생하므로 1,914,440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하루에 1,049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월급이 1,914,440원이며 1년만 일했을 때도 지연이자가 최소 1,049원입니다. 월급여가 더 높거나 근속연수가 더 길다면 당연히 하루 지연이자도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회사가 한 달(30일 가정) 또는 두 달(60일 가정) 뒤에나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면 결국 14일을 뺀 16일 또는 46일에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최소 16일이면 16,784원, 46일이면 48,254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연 이자를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3. 회사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보통 이렇게 회사의 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경우 회사측은 반강제적으로 지급 시기를 한 달 또는 두 달 뒤로 미루는 합의가 된 거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늦게 주기로 어쨌든 합의를 했고 합의가 됐으니까 지연이자도 안생긴다.”라고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왠지 그럴듯해 보입니다. 퇴직금 받는 날을 미루는 합의를 (자의든 반강제든) 어쨌든 했으니 그 주기로 한 날 퇴직금을 주면 그걸로 끝인 거고 지연이자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시기를 14일 이후로 하는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해 줄 뿐, 연 20%의 지연이자는 이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1)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주어야 합니다.
(2)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109조)
(3) 또한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7조)
(4) 단, 회사와 퇴사자 간에 지급시기를 늦추는 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109조)
(5)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7조,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참고) 지연이자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받지 않는 사유가 나옵니다.
(1) 천재·사변
(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파산선고의 결정
(4)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6)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의하실 점은 지연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는 특별히 가중해서 보장해주는 고율의 지연이자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특별한 가중치를 걷어내주는 것일 뿐,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상법상 기본 이율인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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