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1) 공포일 : 2021. 1. 26
(2) 50명 이상 사업장 : 2022. 1. 27 시행
(3) 50명 미만 사업장 : 2024. 1. 27 시행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 중대재해의 범위 및 보호 대상 확대
(1) 산안법은 사망 1명, 중상 2명을 중대재해로 보는데 반해, 중대재해법은 이에 더하여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까지 포함
(2) 중대시민재해 개념 신설 :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지역사회 시민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3)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 기준 : 도급, 위탁, 용역 등 노무제공자의 재해도 규제
3.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규정
(1)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2) 법 위반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의 명확성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임
4.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규정
(1)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적용 제외
(2)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적용 제외
(3) 업무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 가스충전소, 공동구의 경우 적용 대상
[별표 2]에서 정하는 대표 시설 * 실내주차장 제외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포함)
- 연면적 2,000㎡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
- 관람석 수 1,000석 수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별표 3]에서 정하는 대표시설 * 오피스텔 제외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0,000㎡ 이상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 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 공동구 /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
*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5. 중대산업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확대
(1) 도급 등에 산안법은 장소적 개념을 강조한데 반해, 중대재해법은 장소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까지 확장(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 시)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으로 갈음되는 부분도 있음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월급 지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결국 366일 이상 일하라는 의미 by 럇 (0) | 2021.12.16 |
---|---|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 (0) | 2021.12.13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정리 by 럇 (0) | 2021.12.08 |
당신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 by 럇 (0) | 2021.12.07 |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할까? by 럇 (0) |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