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 5인 이상
(2) 도급, 용역, 위탁업체 소속에게도 적용
2. 적용시기
(1) 50인 이상 : 2022. 1. 27
(2) 50인 미만 : 2024. 1. 27
3. 주요 개념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포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최종 의사결정권 여부로 판단)
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 적용
(1) 경영책임자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예산 및 시설 현황, 실적 및 계획 수립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해야 함
2)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반기 1회 점검 결과 보고 (산안법상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불이행 사항에 대한 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반기 1회 산안법상 안건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2) 인력/예산
3) 전문인력 배치 (500인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는 전담조직도 필요)
- 충실한 업무 수행 보장, 겸직 시 업무시간 보장
4)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체계 마련
- 인력, 시설, 장비를 고려하여 편성
- 별도 관리, 감사 체계 마련
(3) 제도/절차
5)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 전담인력 지정, 점검 시기와 절차 규정, 절차의 이행 점검
- 반기 1회 (산안법 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6) 종사자 의견 청취
- 반기 1회 / 의견 반영 조치 필요
- 도급, 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 포함
7) 급박 위험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 재해 발생시 대응 및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등 절차 마련
- 반기 1회 확인, 점검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 있는 경우에 한정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이행상황 확인, 점검
- 비용 산정 시,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 반영
5. 처벌규정
-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양벌규정 50억 이하 벌금
- 부상, 직업성 질병 :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 양벌규정 10억 이하 벌금
-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한도 배상 / 양벌규정
- 5년 이내 재범 시 50%까지 가중
- 앙벌규정 : 사업주 외 법인도 처벌(벌금)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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