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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by 럇

2021. 12. 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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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

 

1.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2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격년으로 발생연차가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중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 불법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입니다. 노동부도 행정해석 상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011.7.4 근로개선정책과-2022)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 가능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의 논리에 따라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연차수당을 주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그 금액의 반환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미리 노사 합의를 통해 ‘일단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그 수당만큼 환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급여 수준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금액이 차감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즉, 환수의 번거로움과 법률적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려면 굳이 이러한 방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4.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지급한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을 때보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통상임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가분 만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전년도 근무에 대한)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는 그 직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4월 1일에 회사가 임금인상을 하면서 통상시급이 1천원 올라 1.1만원이 되었습니다. 혹은 그 직원이 정기인사 때 승진을 해서 통상시급이 1.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1.1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1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1.1만원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 만큼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5.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지급한 경우와 발생연차의 차이

또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소 15개가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격년으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매월 급여에 연차 1개분의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다면, 1년 동안 지급한 연차수당은 총 12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직 지급하지 않은 3개(15개-12개) ~ 13개(25개-12개) 만큼의 연차수당을 더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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