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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11월에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이고요. 다닌 지 2달 뒤에 연말 정산하는 시기인데 두 달 일해도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A.
네. 연말정산 대상입니다.회사는 매년 연말(12월 31일) 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연말에 재직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반대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더라도 연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첫 직장이기 때문에 별도 전 직장 자료가 필요없으나, 연중에 이직을 하여 1년에 복수의 회사를 다녔다면, 미리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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