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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연합단체 소속으로 들어가기 by 럇

2021. 11. 2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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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업별 노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상부단체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크다면, 양대 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민주노총 소속보다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각자의 사정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연합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산하 산별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개별 근로자 가입 가능) (개별 근로자 가입 불가)

 


앞선 글 <노동조합을 만드는 두가지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양대노총 산하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연합단체에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방법과 연합단체 산하의 산별 연합단체(ex) 금속 노련 등)에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방법이죠.  물론 양자에 커다란 차이 따위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분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냥 다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통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노총은 국가적 차원의 어용노조(?!)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친기업적이고 유연한 연합단체입니다. 어느정도냐 하면,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기업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곳이 바로 노무법인과 한국노총입니다.  

어쨌든, 한국노총 산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상급단체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받는다.
2. 회사가 막 대하지 못한다. (도를 넘으면 엄마 부르면 된다.)
3. 회사가 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연합단체에 소속된 기업별 노조를 지부 또는 분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부나 분회는 위의 조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별 노조가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형태도 있고, 개별 근로자가 산하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설립되는 형태도 있죠.

기본적으로 지회나 분회에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애초에 독립한 기업별 노조가 가입하는 단체이고, 또 그 유한 특성 때문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섭이나 협약 체결을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나름 독립성이 보장되는 편 입니다.

실제로 LG전자 노조의 경우 한국노총 금속 노련 소속인데 딱히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한국노총에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회사와 교섭을 한다고 하며, 이수 페타시스 노조도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인데 동종업계 방문에 지원부문 임원과 노조위원장이 동행하여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친기업적이고 유한 특성 때문에 자칫하면, 어용노조가 돼버린다는 점입니다.회사와 너무 친해져서 회사의 사정(혹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에 마치 내 일 처럼 공감하게 되고 협상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을 조합원에게 이해시키는 대변인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뭐한 것이,  이것도 나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풍족한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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