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지키기

명절상여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by 럇

2021. 11. 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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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by 럇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이 있다면, 명절상여가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상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채용공고를 보니 '초봉 4천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은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330만원 정도를 받게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연봉이 최저임금에 비해서 높은 회사는 연봉 안에 명절상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과 추석 각각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연봉 4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임금구조라고 한다면,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50%일 때는 기본급 13개, 식대 12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월 급여는 기본급 298만원+식대 10만원=308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100%라고 한다면 기본급 14개, 식대 12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월 급여는 기본급 277만원+식대 10만원=287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여기에 함정카드를 심어 둡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 둡니다. 이 재직자 기준은 "명절상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로 대표되는데, 결국 명절상여가 지급되는 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일찍 퇴사하게 되면 이 명절상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회사가 이렇게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을 넣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명절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빼기 위해서

2. 중도퇴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1. 명절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빼기 위해서

통상임금은 회사 인건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꽤나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통상임금에 따라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기준금액이 정해지고,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도 통상임금이 사용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 휴일, 야간수당이 높아지고, 미사용연차수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이 통상임금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재직자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판례에 따라 재직자 기준이 들어 있으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깨져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명절상여와 같은 정기상여에 이런 재직자 기준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2. 중도퇴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특히 입퇴사가 잦은 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을 넣어두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월급여인 기본급과 식대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을 주어야 하지만,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을 넣어두면 명절상여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절상여 금액만큼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상임금에서도 뺄 겸, 인건비도 아낄 겸 이미 오래 전부터 취업규칙에 재직자 기준을 넣어둔 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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