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놓고 회사의 경영 사정을 이유로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급 의무를 면제해 주던 추세를 바꾼 것이 유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1) 현대중공업은 재직자 기준이 없는 정기상여금 연 800%를 운영했습니다.
기간 상여금 : 짝수 달 100%씩 총 600%
연간 상여금 : 100%,
명절 상여금 : 설·추석 명절 각 50%씩 100%
현대중공업의 급여 세칙에는 재직자 기준이 없었고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기간 상여금과 연간 상여금은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현대중공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 재직자 기준 없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재직자 기준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이번 판례에서 명절상여가 논란이 된 것은 현대중공업의 급여규정과 실제 적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급여규정은 명절상여에 대해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재직자 기준이 붙지 않은 정기상여이기 때문에 법리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명절 상여를 퇴사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부 급여규정과 다르게 실제로는 재직자 기준이 붙은 상여처럼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재직자 기준이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급여규정에 중점을 두고 재직자 기준이 없는 상여라서 통상임금이라고 본 것입니다.
3. 재직자 기준이 있는 상여는 정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사실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을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어떤 급여 항목에 재직자 기준은 임금체불의 문제이지 통상임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재직자 기준이 붙은 급여항목이 명절 상여가 아니라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입니다.
재직자 기준은 해당 급여항목을 지급하는 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직자 기준이 붙은 항목이 마치 부수적인 금액 같아 보이는 명절 상여니까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기본급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기본급에 재직자 기준이 붙어있기 때문에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상임금 이슈로 보아 타당하다고 볼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명절상여는 회사의 급여체계에서 연봉 총액에 포함시킬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나 명절 상여나 마찬가지로 재직자 기준이 붙었다고 해도 이는 임금체불이 문제 될 영역이며, 따라서 재직자 기준 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직자 기준 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도 기사에서는 마치 “대법원이 재직자 기준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급여규정에는 재직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뿐, 재직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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