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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2024. 9.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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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식은 DB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소위 말하는 퇴직금제도와 DB제도는 그 산정방식도 동일하고 조금 더 근로자 보호에 특화된 업그레이드 된 (구)퇴직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C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결을 달리하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여부

(1) 제외되는 기간

-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근로시간단축 기간
-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 부당징계기간

 

(2) 포함되는 기간

- 무단결근
- 정직 등 정당한 징계기간
- 불법 쟁의행위 기간
-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규정항 개인사유 휴직 또는 휴업 기간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2.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 등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정상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연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전년도의 부담금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계산식)

{ 제외되는 기간(휴직 등)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휴직 등 기간(월환산) } 
+ 연 1회 지급된 임금총액(연차수당 등) / 12

 

3. DC부담금과 DB부담금 산정 방식의 차이점 (간략화 버전)

- DB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방식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방식 : 연간 급여 총액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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