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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2024. 9.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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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 방식

- 퇴직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22조, 제129조

 

(1)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부과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0~32% 수준에서 납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이 없는 경우 5%를 넘기 어렵습니다. 

 

(2)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일시금 수령 기준의 퇴직소득세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점부터 퇴직소득 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여금을 1원이라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입니다.

 

2.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

-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수령방법과 연령에 따라 3.3~5.5% (지방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연금소득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연금이 없는 경우에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64조의 4, 소득세법 제129조

 

(1)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납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초과

-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 신고 시 16.5% (지방세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은 퇴직자가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에게제출하면 적용되는데,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율의 병화와 근로자 본인의 급여변화 등으로 세액정산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세액정산 적용여부는 계산결과를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과거 퇴직소득세 납부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을 요청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43조

 

※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중간정산, DC중도인출을 한 경우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 합병 등 조직변경, 사업의 양도, 전출 등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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