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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 마련은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제, 각종 점검, 아차 사고 예방, 기타 제안제도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보면 아래와 같은 점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
-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2) 유해, 위험 확인 절차
- 실제로 유해, 위험 작업을 하고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종사자가 제기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 기계, 기구, 설비별 위험요인 분류 및 동종업계 발생 산업재해 위험요인 적용 여지를 확인
- 현장 작업자가 참여한 화학물질 분류, 관리, 위험장소 및 위험착업 파악
(3) 유해, 위험요인 개선 절차
- 요해,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 마련, 현장 작업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4) 유해,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
-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절차 : 안전각업허가 신청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 → 작업 및 감독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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