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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개월 이상일 때 적용된다

2022. 4. 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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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개월 이상일 때 적용된다

 

1. 국외 거주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안에서 병원,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료는 내는데 아무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or 1개월(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인 경우)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하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부분 보험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기본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 2022년 2월 24일 관련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료 면제의 기준이 1개월 이상인 것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파견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행정해석 (법제처 21-0861 2022. 02. 24.)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0591&currentPage=1&keyField=1&keyWord=21-0861&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1. 질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각주: 2020. 4. 7. 법률 제171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제54조 제2호)하고,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제74조 제1항)하였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각주: 2020. 4. 7. 법률 제17196호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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