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에 이어 최근 또다시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건설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로 인해 설 연휴 동안 건설현장을 전면 중단하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할 수 없을까요? 1.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할까? (1) 고용노동부 해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