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애정이 있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면,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는데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설립되고 구성되는 노동조합으로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별노조가 아닌 연합단체에는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고 기업별 노조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저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은 각 노총에 가입할 기업별 노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모여 행정관청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