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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2

내 월급은 왜 내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닐까? by 건오

연봉에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급여 또는 연봉 체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평달 월급여 (1) 기본급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회사가 최소로 잡아 둔 급여항목 (2) 업적급 :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는 급여항목 (3) 식대 : 식대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처리를 위해 분리해둔 급여항목 (4) 각종 고정수당(자격, 직책, 근속수당 등) :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빼기 위해 만든 급여항목 2.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 등) (1) 설상여 : 보통 회사에 따라 기본급의 100% 또는 50% (2) 주석상여 : 보통 회사에 따라 기본급의 100% 또는 50% 3. 성과급(인센티브) (1) 경영성과급(PS) : ..

명절상여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by 럇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이 있다면, 명절상여가 나오기 전에 퇴사하면 상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채용공고를 보니 '초봉 4천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은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330만원 정도를 받게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연봉이 최저임금에 비해서 높은 회사는 연봉 안에 명절상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과 추석 각각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연봉 4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임금구조라고 한다면,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50%일 때는 기본급 13개, 식대 12개라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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