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리휴가는 없다. 생리휴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그날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만 대신 무급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회사는 이 생리휴가 청구권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어차피 5인 미만 회사는 쉬면 무급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급으로 쉬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허락 또는 회사와의 합의 없이 쉬는 것은 무단결근이지 무급휴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생리휴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성근로자에게 있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