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법이 없는데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인정해서 재산적 손해배상과 양도,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인격권설 이 학설은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재산적 차원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이 재산적 이익이므로 재산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파생 학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성은 부정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견해는 인격의 재산적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