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복수노조 금지가 앞서 설명한 서양의 직종별, 산업별 노조에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점 입니다. 직종별, 산업별 노조는 해당 직종 또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애초에 장인 길드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었던 것처럼 해당 직종, 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