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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2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법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행위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1. 데이터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서 데이터란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기본법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기본법상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행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N잡 LIFE 2022.03.01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1.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은 그 얼굴 또는 이름 만으로도 재산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대중에 공개된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 또는 도용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상 또는 성명에 대해 지금까지는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는 인정되어 왔지만, 재산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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