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행위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1. 데이터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서 데이터란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기본법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기본법상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행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